BYD '자동차' 로고 상표 출원…韓 전기차 출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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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위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가 국내 자동차 로고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국내 전기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BYD코리아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차량 모델에 대한 국내 상표권 등록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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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걸·돌핀·아토3 등 승용 전기차 상표권 등록도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중국 1위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가 국내 자동차 로고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국내 전기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있다.
18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지난 8일 BYD 도형상표(로고)에 대한 신규 출원을 신청했다. 등록된 상품 분류군으로는 07류(농기계)·09류(전자·전기)·11류(급수용·냉각용 기기)·12류(버스·자동차)·37류(수선업) 등이 포함됐다.
BYD코리아는 앞서 2010년 도형상표 등록 당시 상품분류로 7류·11류를 설정했으며, 2015년 12류에 대한 로고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는 기존과 동일한 상품분류에 09류·37류를 추가해 상표권 출원을 새롭게 신청했다.
2010년 50개, 2015년 4개 등 54개의 지정상품 개수도 이번 상표권 출원을 통해 65개로 늘었다. 특히 자동차에 해당하는 12류의 지정상품의 경우 2015년 출원 당시 △모터트럭 △버스 △승합밴 △지게차 등 4개에 그쳤던 반면 이번 상표권 출원 신청에서는 △전기차량용배터리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해 15개로 확대됐다.
이 같은 BYD코리아의 행보는 향후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상표라도 상품분류가 다를 경우 타인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데, BYD코리아가 이번 상표권 지정상품에 '자동차'를 새롭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연초부터 BYD코리아는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BYD코리아가 BMW그룹 코리아의 출신 조인철 본부장을 한국 지사장으로 영입했으며, 현재는 국내 전기차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YD코리아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차량 모델에 대한 국내 상표권 등록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걸·돌핀·아토3 등 승용 전기차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으며 연초에는 한·바오 모델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BYD가 현재 한국 승용시장 진출을 위해 환경부 인증 절차를 밟고 관련 인력을 채용 중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신규 상표권 출원도 한국 승용 시장 진출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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