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해수위 소집…'제2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김경민 기자 2024. 4.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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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의 양곡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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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완화하는 내용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회.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의 양곡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농해수위 구성을 보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농해수위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인 데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있기 때문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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