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실망한 사람들이 요즘 한다는 투자
18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재테크 숟가락-조각 투자2부’가 업로드 됐다.
‘재테크 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 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투자까지 함께해 보는 시간이다. 이번에 공개된 재테크 숟가락에서는 신년기 작가가 조선일보 국제부 김동현 기자와 함께 조각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조각 투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발행시장에서 청약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다. 이 방법은 부동산 청약 방법과 비슷하다. 투자자가 조각 투자 상품에 공모 청약금을 납입해 당첨이 되면 발행자가 수익증권을 지급한다. 신 작가는 “경쟁률이 세면 기대만큼 못 갖게 되거나, 선착순에서 밀리는 경우도 생기는 등 아파트 청약과 유사하다”고 했다. 조각 투자 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여러 활동을 통해 미술품이나 부동산 가치를 올린다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다.
두번째는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자본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가령 음악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 투자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신 작가는 “초보 입장에선 유통시장이 이해하기 쉽지만, 시장이 덜 발달돼 아직은 조각투자라고 하면 발행시장에서 청약하는 걸 말한다”고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구매’하는 것과 차이점을 무엇일까. 가령 개발 호재가 있는 평택 부지가 있다고 해보자. 영식이가 여러 사람을 모아 갹출해서 개발될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계약자는 영식이니 땅 주인도 영식이다. 만약 영식이가 급전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안 하고 땅을 남에게 팔았다면, 돈을 모아냈던 다른 사람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 작가는 “일종의 공동구매라 볼 수 있는데, 이때 손실이 나거나 누군가 횡령을 했을 때 다른 이들이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주식, 채권, 가상화폐와 같은 다른 투자 자산과 조각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테크 숟가락′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Rz9083HsK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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