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432건 인정... 누계 총 1만5433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4.03.2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060014166fuyq.jpg)
국토교통부가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은 총 1만5433건이 됐다.
국토부는 18일 지난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이 됐다. 이 중 내국인은 1만5167건(98.3%)이며 외국인은 266건(1.7%)이다.
대부분(97.06%)이 보증금 3억원 이하다.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62.2%)돼 있고 그 외 대전(13.4%), 부산(10.8%) 등도 다수다.
주로 다세대주택(33.5%), 오피스텔(21.7%), 아파트·연립(16.3%)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71%)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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