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한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항소심 시작된다

김선영 기자 2024. 4. 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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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가 13년간 200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8일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검찰 측은 "김 전 대표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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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회사 돈 빼돌려 호화 여행
은폐 위해 회계보고 조작하기도
검찰 "형량 가벼워"···즉각 항소
[서울경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연합뉴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가 13년간 200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8일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자금은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7일 김 전 대표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김 전 대표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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