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처분 취소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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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같은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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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같은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징계로 인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도 있다"며 정직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일단 정직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2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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