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과제 '인권정책기본법' 21대 국회서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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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반 어렵게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결국 논의도 못 해보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국제사회 권고로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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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정부서 첫 추진→8년 만에 발의
법사위·운영위 상정도 안 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문가 "근거법 없는 인권정책 허울" 지적도
21대 국회 초반 어렵게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결국 논의도 못 해보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국제사회 권고로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NAP 수립부터, 확정 뒤 매년 각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며, 종료 뒤엔 5년의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나오기까지도 8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처음 추진한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간 소관 갈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적극 추진한 끝에 법무부·인권위 공동 소관으로 발의됐다. 정부안 발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의 의원입법안도 보완됐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결국 소관위인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 보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인 탓도 있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과 법무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거법 없는 NAP는 허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법무부는 지난달 1년 늦게 제4차 NAP(2023-2027)를 공표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를 주요 신규 과제로 소개했는데,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안에서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전년 71억8백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돼 있다.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인권정책은 법률이 아니면 대통령령으로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다른 부처들도 조금은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작성하는 NAP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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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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