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의 달… 배당소득 등 꼼꼼히 챙기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2024. 4.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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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납부가 종료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1~12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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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납부가 종료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넘으면 과세

매년 1~12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판단 금액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경우 정확한 소득자료 확인이 어려운 때도 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5월 초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 인증 후 접속하면 전 금융기관의 소득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에 투자해 배당 또는 이자를 받으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세금을 외국에서 낸다. 이를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연간 세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해 과세했다. 하지만 2023년 수령분부터는 연간 세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종합과세를 적용하거나 16.5% 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선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15.4%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주식 또는 과세 대상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다면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꼭 챙겨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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