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박재홍 2024. 4.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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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 주요 아파트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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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
“투기거래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 주요 아파트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2021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들은 이로써 내년 4월까지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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