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논란…법정으로?

백영미 기자 2024. 4.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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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추천서 발급 신청했지만 거부 당해"
"행정소송 가면 헌법재판소서 판단 받아봐야"
"전례도 없어…2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문제가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ECFMG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 수련의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한국 보건복지부는 J-1 비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매치된 예비 수련의 약 20명에게 해외수련추천서(SoN)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SoN 발급은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인 2월18일 요청 서류를 보낸 펠로우십 합격자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를 마치면 1~3년간 펠로우십을 거쳐 세분화된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J-1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2023년 9월에 지원한 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 의사들"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방침을 규탄하며 이들이 미래 수련 병원, 국립 레시던트 매칭 프로그램(The 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NRMP)'을 통한 매치 결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통 법적 요건이 충족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만 하는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행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년간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보통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의사들이 이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속재량 행위인지 자유재량 행위인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정부가 미국에 가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자 발급이 막힌 의사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캡처화면= 독자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예비 전공의들이 정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마다 소송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일정한 입장을 보이면 (판단의)기준이 될텐데 현재로선 그런 기준이 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가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임 변호사는 "정부에서 끝내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법원으로 가면 인정해 줄 가능성은 절반 정도여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면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정부가 해외에서 (예비 전공의가)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 만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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