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유도해 돈 뜯은 고교 동창 일당…남친에게는 "사채 대신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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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뒤 성희롱으로 신고해 돈을 갈취하려 한 남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모 씨(32·남)와 안 씨의 지인 A 씨(29·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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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뒤 성희롱으로 신고해 돈을 갈취하려 한 남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모 씨(32·남)와 안 씨의 지인 A 씨(29·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일당 중 A 씨는 2020년 9월 평소 자신에게 관심이 있던 B 씨(27·남)에게 접근해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했고 그 말에 B 씨가 자신을 끌어안자 안 씨 일당이 들이닥치게 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 씨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A 씨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A 씨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이 있으니 대신 갚으라"며 "돈이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한 뒤 공기계를 팔아 갚으라"는 거짓말도 했다. A 씨는 사채업자에게 감금당했다 풀려난 척 연기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일당이 머물던 모텔비용을 내게 했다.
이들은 숙식을 함께 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공동 경제활동을 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편취·갈취하고도 피해를 복구해주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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