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덮친 불법체류자 어쩌나②]불법체류 40만 명…코로나 이후 다시 급증

변근아 기자 2024. 4.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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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단속 15만9283명 가장 많아
무사증(무비자) 입국 재개, 고용허가제(E-9) 운용 미비 원인
"양성화 시스템 필요", "고용주 등 처벌 강화도"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불법체류자 범죄가 증가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1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잠시 줄어들었던 경기남부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경기남부 관할 출입국기관(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안산사무소 등)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현황은 2019년 5261명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725명으로 급감했으나 2021년 1357명, 2022년 2159명, 2023년 5893명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적발 인원이 감소한 2020년부터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방역계도활동을 중점으로 실시해 적발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 2022년 41만1270명, 2023년 42만3675명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만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체류 자격별로는 2023년 기준 사증면제(B-1)로 들어와 단속된 인원이 15만92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방문(C-3) 8만7067명, 비전문취업(E-9) 5만6328명, 일반연수(D-4) 2만6142명, 관광통과(B-2) 2만757명, 기타 1만9486명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이 단속된 사증면제(B-1)는 국가간 협정을 통해 비자 없이도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 중 하나다. 또 비전문취업(E-9)는우리나라와 인력송출 업무협약을 맺운 국가 출신 외국인이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직종에 취업하 수 있게 발급하는 비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발된 수가 가장 늘어난 비자 유형을 보면 기타가 1만2649명이며 비전문취업(E-9)이 1만206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유학(D-2), 일반연수(D-4)로 들어왔다 적발된 인원도 각각 6908명, 6746명 늘었다.

[수원=뉴시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단속에 나선 모습.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화성시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접객원 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사증면제(B-1)로 한국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 비자로 들어온 뒤 유흥접대부로 일한 외국인 여성들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무사증(무비자) 입국 재개, 고용허가제(E-9)의 운용상 미비점 등이 꼽힌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농어업,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비숙련(E-9) 비자로 외국인들을 받았는데 코로나 시기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은 경우가 많다"면서 "또 코로나 이후 다시 인력이 필요해 계속 비자 쿼터를 늘려 외국인을 들여오다 보니 계속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순환고용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미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작업장 외 일할 기회를 찾게 만드는 등 기대하는 만큼 순환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체류 자격을 늘리고, 영주할 기회를 열어주는 등 이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자 단속 등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선 실질적인 처벌도 강화해 수요를 줄여 공급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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