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 없어요” 한부모 가장 하소연... 공공임대 면적 제한 반대 2만 명 돌파

김민호 2024. 4. 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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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폐기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본보 4월 2일 자 15면) 동의자가 2주 만에 2만 명을 넘었다.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넓은 집을 공급하려면 면적 상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제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까지 2만2,498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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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 제한하자
"남매와 거실에서 같이 생활할 판"
더 촘촘한 제도 설계 요구 쏟아져
"저출산시대에 꼭 필요" 찬성 의견도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 주택에 세대원별 면적 제한을 적용한다니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법이 바뀌면 저는 방 2개짜리 거실에서 성별이 다른 아이 둘과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서민의 한 사람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같은 3인 가족 한부모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장 A씨)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폐기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본보 4월 2일 자 15면) 동의자가 2주 만에 2만 명을 넘었다.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넓은 집을 공급하려면 면적 상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제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까지 2만2,498명이 동의했다. 청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청원의 골자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중 세대원별 면적 상한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시행규칙을 보면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별로 공급 면적이 제한된다. 1명은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국민동의청원이 알려지며 임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면적 제한은 탁상행정’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면적 상한 주택이 부족해 사실상 1인 가구는 원룸, 2인 가구는 최대 투룸만 입주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행복주택은 2021년 기준 전체의 92%가 40㎡ 이하다. A씨는 본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3인 가족이 방 2개짜리 주택만 지원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다”며 “매번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대형 임대주택이 많은 비수도권의 수요·공급 불균형부터 해결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2인 가구는 “이달 경쟁률이 36㎡ 유형은 1000% 가깝게 높고 46㎡ 유형은 50%도 안 돼 미달이 났다”며 “2인 가구는 46㎡ 유형은 못 가고 36㎡ 유형은 2순위여서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면적 제한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저출산 시대인 만큼 유자녀 가구를 위한 물량부터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최근 아이를 출산했다는 결혼 14년 차 부부는 “이제 신혼부부들은 지원조차 못 하니까 경쟁률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2년 동안 3순위로 지원했는데 15개월 아이 때문에 갑자기 1순위로 바뀌었다”고 면적 제한을 환영했다.

국토부는 실무적으로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고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상한과 실제 공급 면적이 기존 임대주택보다 넓다는 것이다. 또 특정 면적의 공급량이 전체의 15% 이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 불균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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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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