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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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4 국가산업대상' 도심항공교통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도심항공교통법(2024년 4월 시행) 제정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 인천시에서도 도심항공교통으로 섬 지역 주민의 1일 생활권과 수도권 30분 교통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교통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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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산업 선도도시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글로벌 실증·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특히 도심 내 저고도(300∼600m)에서 운행되는 UAM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현실을 디지털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UAM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수용성과 시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 국제도시 간 협의체(GURS, 인천시를 의장으로 미국 LA, 프랑스 파리리즌, 덴마크 오덴세 등 참여)를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법(2024년 4월 시행) 제정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 인천시에서도 도심항공교통으로 섬 지역 주민의 1일 생활권과 수도권 30분 교통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교통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MITRE와 국제 공동으로 운용 개념서를 발간했다. 인천의 섬, 공항, 항만 등 저변 환경과 기반 시설을 분석하고 도심항공교통 도입에 따른 변화되는 인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크게 실증·초기·성숙기 3단계로 나눠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 단계로는 국토교통부의 도심 실증(청라-아라뱃길-계양 14㎞ 구간)을 시작으로 이착륙 인프라와 공역 통합 절차의 검증을 거치고 초기 단계에는 제한적 규모의 노선 운용과 도시 영향성 등을 실증한다. 그리고 성숙기에는 노선 확대, 디지털 통신을 이용한 자율화 등 도시의 기능 속에 도심항공교통이 완전한 교통 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박윤정 기자 ong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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