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강성휘 기자 2024. 4.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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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三高·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자신이 총선 때 공약했던 1인당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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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겨냥 “이건 포퓰리즘 아니다” 반박
의료특위 이어 총선후 주도권 포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 왼쪽으로 정청래 박찬대 최고위원.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10총선 직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연일 민생 키워드를 던지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三高·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자신이 총선 때 공약했던 1인당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어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동의나 집행 없이 입법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행정권 안거치고 입법 통해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추진

“1인 25만원 민생 조치”
李 “처분적 법률 많이 활용할 필요”
행정권 침해에 삼권분립 위배 논란

이 대표가 이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다시 꺼내든 건 4·10총선 참패 이후 ‘아노미 상태’에 빠진 여권보다 앞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긴급조치에는 자신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직접 언급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전기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약 13조 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신용 사면, 서민금융 지원 등에서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해 국회 입법권을 행정권처럼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처음 드러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 조치 등 국민에게 자동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소집한 당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국회는 감시와 견제, 입법만 하다 보니 대개 제3자의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분적 법률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 재선 의원은 “처분적 법률 자체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것인데 굳이 무리해서 부담을 나눠 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

국회 입법만으로 행정부의 집행 처분이나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 법안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 혹은 조치 등을 담고 있어 입법이 행정 기능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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