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문기구,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 '광고없는 요금제' 제동

정빛나 2024. 4. 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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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자문기구가 17일(현지시간)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른바 '맞춤형 광고'(behavioural advertising)를 보지 않는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비용 지급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도입된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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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전경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자문기구가 17일(현지시간)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른바 '맞춤형 광고'(behavioural advertising)를 보지 않는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비용 지급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도입된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DPB는 소위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맞춤형 광고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 선택지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규제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없는 요금제' 모델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메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맞춤형 광고는 단말기에 저장된 위치나 인터넷 검색 활동 등의 이용자 개인 정보를 활용해 노출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메타는 작년 말부터 유럽에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광고가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는 맞춤형 광고 노출을 중단하되 무료 이용자들은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반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메타의 새 요금제 모델이 디지털 시장법(DMA)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EDPB는 유럽 각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독기관 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기구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유권해석·자문 제공을 비롯해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등을 하고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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