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 18→16세
정빛나 2024. 4. 18. 01:31
!['성별 변경 연령 완화' 표결하는 스웨덴 의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yonhap/20240418013101171fdko.jpg)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스웨덴이 17일(현지시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다.
스웨덴 의회는 이날 6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찬성 234표, 반대 94표, 기권 21표로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가결된 법안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성별 전환 가능 연령은 낮아졌으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의사 및 관할 당국인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대신 그간 성별을 변경하려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이른바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가 없어도 원하면 누구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성전환 수술도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일부 완화됐다.
다만 난소·고환 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3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스웨덴은 1972년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등이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
독일에서도 최근 14세 이상 시민에게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이 가결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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