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거녀 잔혹살해 20대 ‘징역 17년 → 23년’

신재훈 2024. 4. 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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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200회 가까이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이 내려졌다.

원심보다 높은 형이 내려졌지만 유족 측은 "가족을 잃은 입장으로 어떤 형이라도 치유가 불가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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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스스로 경찰 신고
원심 17년 깨고 2심 형량 늘어
유족 “어떤 형이라도 치유 불가”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200회 가까이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이 내려졌다. 원심보다 높은 형이 내려졌지만 유족 측은 “가족을 잃은 입장으로 어떤 형이라도 치유가 불가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의 집에서 A씨는 동거녀 B씨를 살해했다. 부검 결과 A씨가 B씨를 찌른 횟수는 총 191회로, 범행이 이뤄진 뒤 10분도 되지 않아 A씨는 112에 “여자친구를 죽였어요”라며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

A씨의 살인 동기가 여러번 번복되고, 납득할 수 없는 살인 동기를 진술한 A씨를 보면서 동거를 약속한 둘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유가족 측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재판이 끝나고 유가족 측은 기자들에게 “어떤 형이 내려져도 가족을 잃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며 “지금 이 순간도 믿을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직전 주거지로 들어가는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살펴봐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포 당시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최초 ‘옆집과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진술한 A씨는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 당시 “정신지체(장애)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살인 범행의 동기를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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