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45년만에 명예 회복하나”...재심개시 심리 재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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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태로 사형에 처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이 17일 열렸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화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 만에 3심까지 마치고 사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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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청구후 4년만에 심리
재판에 참석한 김재규의 여동생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며 심리를 시작한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앉아 재판을 지켜본 여동생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A4용지에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재심을 청구한 계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이날 총 7개의 사유를 열거하며 재심 개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에 김재규의 변론을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화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 만에 3심까지 마치고 사형을 당했다.
김재규의 유족이 40년 만인 2020년 5월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죄”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4년이 지나도록 개시 여부 결정이나오지 않다가 지난달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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