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원 육박...4년만 에 3배 급증

오인석 2024. 4. 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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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천515억 원 늘어난 9천864억 원이었습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체납 증가세에는 큰 폭으로 오른 부동산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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