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도 모자라···아들 보는데 아빠 폭행한 60대 운전자
김정훈 기자 2024. 4. 17. 22:20
앞차 졸음운전 걱정돼 경적 울리자 범행
피해자 차량에 장인·장모·아내도 탑승
피해자 차량에 장인·장모·아내도 탑승
‘경적을 울렸다’고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남성 B씨(40대)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급정거하고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경적을 울렸다.
B씨 차량에는 아내와 장인·장모,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본인·가족 방탄 거부권’, ‘변화’ 요구한 총선 민심
- 홍준표 “초짜 당 대표는 가망 없어···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단 새살림”
- [전문] ‘음주운전 시인’ 김호중, 은퇴 아닌 복귀 시사···“돌아오겠다”
- 국민의힘 유의동 “채 상병 특검법 ‘찬성’···받을 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많다”
- ‘해외 직구’ 문제로 불거진 오세훈-한동훈-유승민 기싸움, 숨은 전략은?
- 직구 금지, 대통령 몰랐다?···야권 “대통령 패싱인가, 꼬리 자르기인가”
- “국장 떠납니다”···2연속 하한가 ‘HLB’에 신뢰 무너진 코스닥시장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 검찰,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 [단독] 지자체 수요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도입···올 하반기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