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알펜시아 입찰 담합’ 과징금 510억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수백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알펜시아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KH그룹 소속 6개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4곳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알펜시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강원도가 1조6377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워터파크, 스키장 등을 갖춘 복합관광 리조트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지만, 4차례 유찰됐고 수의계약도 2차례 결렬됐다.
KH그룹 6개사는 5차 입찰에 앞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 계획을 세웠다. 2021년 4월 KH필룩스의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를 낙찰받기로 짜고, KH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 KH필룩스와 KH건설은 각각 KH강원개발,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했다.
2021년 6월 5차 입찰 투찰 당일 들러리인 KH리츠 측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KH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 이에 KH강원개발은 6800억7000만원에 투찰, 최종 낙찰됐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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