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청각장애인 계좌서 돈 빼간 농협 직원...피해금액만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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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청각장애인 고객의 계좌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인출한 농협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KBS보도에 따르면, 충북 소재 한 지역농협 직원인 A씨(20대)는 고객 B 씨(80대)의 계좌에서 상습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적발돼 직무 배제됐다.
B씨의 가족은 지난해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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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령의 청각장애인 고객의 계좌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인출한 농협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에만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매달 B씨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해갔고, 지난 2월까지 4개월 간 약 1억원 가량을 빼 갔다.
B씨의 가족은 지난해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지역농협 측은 고령에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예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A씨에 말해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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