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무더기 적발

오성택 2024. 4. 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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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정비공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3월 부산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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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단속 결과 26곳 검찰 송치
주거지서 도장 등 작업… 환경 악영향

주거지에 정비공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3월 부산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적발 업체들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한 장소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등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들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한 채 작업하며,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적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샌딩(분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공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자동차 페인트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악취를 발생하고,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샌딩 작업 시 필터가 자주 막히기 때문에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일부는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 구석진 곳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진행해 적발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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