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도 사람 물어”…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견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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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에겐 가족과 같은 반려견일 뿐입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스태퍼트셔 테리어를 키운다는 유모(30대)씨는 "소형견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도 하는데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만 씨를 말려 없애겠다는 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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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든 작든 성향 다른데 경계 모호
책임보험 가입 등 엄한 잣대 부담”
사육 불허 땐 지자체 인수 불투명
유기견 늘어 인명 피해 확산 우려도
“견주·맹견 공생할 문화 만들어야”
17일 경북 경산시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김모(60대)씨는 한 곳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의 시선 끝에는 가로·세로 각각 6m, 높이 2m 규격의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김씨가 기르는 반려견인 로트와일러 ‘몰리’의 견사였다. 견사를 들여다보니 대형 애견하우스에 값비싼 사료, 깨끗한 물, 장난감까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맹견의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여부를 결정한다. 매년 2000건씩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앞으로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은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추후 관리와 사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결국 사육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도돼 안락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허가 맹견을 단속할 지자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견주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수연 구미대학교 교수(반려동물케어과)는 “사람이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견주가 맹견과 공생할 수 있는 반려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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