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아동 찾는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입원 기준 두고 '갈등'

김세희 2024. 4. 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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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충북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개원했습니다.

하루 6시간 입원해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많은 중증 장애 아동들이 찾고 있습니다.

<리포트> 6살 A군은 지난 2월 충북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입원한지 한 달 만에 기관지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센터를 나와야 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 병동에 머물며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A군 같은 중증 장애 아동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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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충북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개원했습니다.

하루 6시간 입원해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많은 중증 장애 아동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 기준을 놓고 일부 학부모와 센터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6살 A군은 지난 2월 충북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입원한지 한 달 만에 기관지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센터를 나와야 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 병동에 머물며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A군 같은 중증 장애 아동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때문에 A군 부모는 수술 후 재입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재활 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즉시 재활 훈련이 가능하다는 서울대학병원의 소견서까지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센터측이 A군이 3개월은 회복 과정을 거쳐야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센터에서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A군 어머니
"아이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 진료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기를 보지도 않고. 소견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B군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역시 기관지 절제술로 센터 입원 뒤 두 달여 만에 퇴원 조치됐고, 재입원을 희망했지만 3개월 뒤에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군 부모는 입원 유예 기간에 대한 센터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B군 어머니
"같은 수술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고. 같은 뇌병변 장애지만 근육 쓰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3개월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픽>
이에 센터 측은 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아이들의 현재 몸 상태와 진료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봤고,

타 병원의 소견서는 참고 사항일 뿐, 센터 내 전문의 의견을 위주로 유예기간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활의료센터의 운영 주체인 청주의료원도 센터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소와 청주시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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