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증권 업무 정지 3개월···"재발 방지하겠다"

김철우 2024. 4.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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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DGB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관련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금융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자▶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에 증권 관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에게 불편을 주게 된 점을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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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GB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관련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금융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대구은행은 대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에 증권 관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대구은행 직원 177명을 대상으로는 감봉 3월, 견책, 주의 등 징계 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임의 계좌 개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입니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 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 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명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 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 대책 준수 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 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에게 불편을 주게 된 점을 사과했습니다.

또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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