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크로아티아에서 생긴 일‥"범죄 맞지만 처벌 못 한다?"

조재영 2024. 4. 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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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유럽 발칸 반도에 있는 크로아티아,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최근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죠.

이곳에 여행을 갔던 한 한국인 여성이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서, 저희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현지의 법과 국내법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비로운 풍경으로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유럽의 휴양 국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최근 저가 항공 직항 노선까지 생기며 국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취업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 석 달간 유럽에 머물렀던 은지 씨.

크로아티아에서 여행사 직원인 현지 남성과 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 알고 보니, 남성은 다른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명, 음성변조)] "배신감이 엄청 들었죠. 교제 당시에는 전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

이별 통보를 하자, 남성은 돌변했습니다.

"은지 씨를 촬영한 불법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크로아티아 지인들을 단체로 불러 영상 상영회를 하고, "정신이 이상한 여성"이라며 거짓말로 모욕했습니다.

은지 씨는 곧바로 크로아티아와 한국, 양쪽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직접 조사받으러 출국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접수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도 없이, 크로아티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크로아티아 법상 고소 기간이 '사건 발생 3개월 내'인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범죄는 맞지만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는단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고소 시점은 3개월에서 단 8일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이종혁/피해자 측 변호사] "크로아티아어로 되어 있는 그런 협박의 내용이라든가, 영상을 상영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법 감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 법으로는 최대 징역 7년의 중범죄, 공소시효도 7년입니다.

하지만 한국서도 사건이 '수사 중지'됐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 실익이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대사관의 영사 조력도 요청해 봤지만, "현지의 법이 그러니, 절차상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난감해하는 상황.

[은지(가명, 음성변조)]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걸까. 협박하면 협박당해야 되고 '유출하겠다'하면 유출당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가해 남성은, 지금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지 씨를 데려갔던 데이트 장소에서 다른 한국인 여성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은지(가명, 음성변조)] "한국인 여성과 (SNS) 팔로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다른 피해가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전 관련 공지'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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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화영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25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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