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안 물 건너가나…충청권 中企 전전긍긍

이태희 기자 2024. 4.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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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이에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와 최근 고조되는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의 중처법 유예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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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野 압승…민주당, 중처법 유예안 통과 거부
충청권 기업은 중동리스크 악화일로…건설업계 중처법에 암울
경제계, 여야 중처법 유예안 재논의 호소…"합의 도출해야"
대전일보DB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이에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와 최근 고조되는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의 중처법 유예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에도 확대 적용됐다. 앞서 근로자들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동안 유예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사업 규모 등을 감안 시 중처법을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추가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2년)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추가 조건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유예안 통과는 불발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2년 적용 유예 재추진을 내놓았지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다시 한번 차지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유예안 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유예안 무산 우려에 충청권 중소기업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현상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 중처법까지 대응하는 등 경영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최근 중동리스크 여파로 기름값과 원자잿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PF 리스크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구축하기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건설업계 구제 차원에서 적정 공사비 단가 반영에 나서기로 했지만, 지역 중소 건설업계는 여전히 안전관리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경제계에선 22대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 도출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나날이 암울해지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이념 갈등으로 싸우면 결국 중소기업만 등 터지는 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한 만큼, 22대 국회는 중처법 유예안을 반드시 재논의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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