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25일 시행…도청 이전터 등 대상
류재현 2024. 4. 17. 20:10
[KBS 대구]지방 대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지원하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묶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도심 특구를 로봇과 인공지능,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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