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단비 2024. 4. 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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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4곳에 대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압구정동을 비롯해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네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알짜 재건축단지로 오는 26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번 째 연장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구매가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데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청담 이런 데는 상업용은 풀렸잖아요. 여기는 상업용도 안 풀렸으니까. 부동산(업소)끼리 '저쪽은 풀어줬는데 안 풀어줬으니까 (아쉽다)'."

이번 결정으로 조만간 구역 지정 만료 예정인 잠실, 삼성, 청담, 대치 지역도 해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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