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한식집에서..." 전직 월간조선 기자 유튜브 방송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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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청와대 민정수석)가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종창씨가 조국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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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허위의혹 제기
집행유예 유죄 확정 판결 이어 1000만 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청와대 민정수석)가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종창씨가 조국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화해의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국 대표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종창씨는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한식집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우종창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우종창씨가 합리적 근거 없는 제보에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우씨는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의혹제기에는 “장기간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방송했다”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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