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추진

김영아 기자 2024. 4.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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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의 3배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런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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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의 3배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런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릅니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철강·알루미늄 공급처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입니다.

백악관은 상무부가 규칙을 따라지 않고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범람하게 하는 국가와 수입업체들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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