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도로 관련 대화 공개로 '의원직 제명'은 과다"

유재규 기자 2024. 4. 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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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명의결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여 의원은 2023년 7월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양평군청 소속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의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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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 양평군의원 제기 '제명의결 취소' 행정소송 승소
수원지법 "공적업무 관련 있고 당시 주민 관심사안 보여"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명의결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임수연)는 17일 원고 측 여 의원이 피고 측 양평군의회에 제기한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녹취자의 대화 내용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안 변경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양평군의원 공적 업무와 관련이 있고 당시 양평군 주민의 공적 관심사안으로 보인다"며 "대화 내용이 교묘하게 편집됐거나 원고가 직접 편집해 제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제명) 사건 처분을 의결한 양평군의원 5명 전원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따르지 않았다"며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 의원은 2023년 7월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양평군청 소속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의결로 처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양평군의회는 같은 해 9월1일 비공개로 진행된 제 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 의원에게 최고징계 수위인 '제명처분'을, 민주당 소속 최영보 양평군의원에게 '공개사과'로 각각 의결했다. 최 의원은 여 의원이 녹취했을 당시 동석했다는 이유다.

여 의원은 제명처분을 당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윤리심사자문위 권고를 존중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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