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상해치사 혐의 20대 검거…국과수 "폭행이 원인 아냐"

류희준 기자 2024. 4.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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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 사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폭행이 일어나기 전 A 씨는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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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으나, 피해자 사망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 사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건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B 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숨진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체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사건의 중대성(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과 필요성(증거 인멸 염려 또는 도망 우려), 긴급성(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은 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10일 후 경찰 연락을 받고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법률상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사망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엔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 씨는 3년 정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폭행이 일어나기 전 A 씨는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 동기 사이이기도 한 이들은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고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쌍방 폭행 포함)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대형병원 전원 거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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