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조례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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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조례 개정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정재웅)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발의 박관희)을 가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박길선)는 '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발의 이승진)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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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조례 개정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정재웅)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발의 박관희)을 가결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약 5억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8년까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 도비는 26억3216만원이다. 전체 사업비의 40%는 국비, 30%는 시·군비를 투입하는 조건이다. 현재 도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삼척 등 5곳이 있다.
이날 이경희 도 보건복지국장은 ‘강원도 내 학대피해아동센터 5곳 외에도 추가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느냐’ 유순옥·정재웅 의원 등 질의에 “시, 군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기준에 맞다면 지역에서 추가할 수 있다”며 강원도 차원의 확대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
원미희(비례) 의원은 “입소하는 아동의 경우 생활이 바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다”며 정서적 지원을 당부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박길선)는 ‘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발의 이승진)를 가결했다. 엄기호(철원) 의원은 “지도자 대표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만나서 금전적 처우뿐 아니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함께 고민함녀 좋겠다”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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