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구제에 주택기금 4조 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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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주택도시기금이 최소 1조5000억원, 많게는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금 여유자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조 단위를 지급하면 기금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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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대거 투입, 건전성 휘청
◆ 전세사기특별법 논란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주택도시기금이 최소 1조5000억원, 많게는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금 여유자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조 단위를 지급하면 기금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해결을 위한 기초적 조치"라며 여당에 "국회 본회의 안건과 일정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 채권 매입기관이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기관이 직접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최소 1조5000억원, 최대 4조원가량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상황도 여의치 않아 결국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을 통해 부실 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것이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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