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대법 헌법소원 첫 본안 심리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4.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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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지난 9일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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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5명이 청구한 심판
지난주 전원재판부로 사건회부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지난 9일 회부했다.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9인의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를 사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원 일치 판단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정식 본안 판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헌재의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지만 법원은 위헌성이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중대재해법이 명확성,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 등과 어긋나지 않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 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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