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이동관 자녀 학폭 제보자 전교조' 오보 중징계 피했다

박재령 기자 2024. 4.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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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정정보도문 게재한 TV조선 보도에 행정지도 의결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나온 YTN·MBC 등과 대비
"MBC에 대해선 개인 명예 강조하면서, 어떤 기준 적용한 건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결정이 나온 TV조선 '이동관 자녀 학폭 제보자 전교조'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사실관계 오류가 없어도 방송이 편파적이라며 법정제재가 나왔던 YTN, MBC 등 다른 방송사 심의 사례와 대비된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TV조선 '뉴스7'(2023년 6월10일)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와 달리 행정지도는 특별한 구속력을 주지 못한다.

해당 방송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TV조선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TV조선은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 리포트에서 학폭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전교조의 싱크탱크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2015년에 '무단 외부 강의와 방송 출연' 등으로 학교 징계를 받자 서울 교육위에 학교 입시 비리를 폭로했다”,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았었지만, 국회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와 전 교사가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TV조선은 지난해 9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TV조선은 “전경원씨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 등을 처음 제보할 당시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15년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정정보도 나왔는데도 공익제보 의심받는 이동관 자녀 학폭 폭로 교사]

▲9월16일자 TV조선 정정보도 갈무리.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은 TV조선 보도에 팩트가 틀린 부분은 있다면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본인한테 예민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팩트들이 전부 없는 팩트가 아닌데 시점이 좀 틀려 있는 것”이라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도 “(전 교사가) 언론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교육관을 밝혔다. 팩트가 좀 틀린 건 있지만 언중위를 통해 방송사가 조정했으니 행정지도 권고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징계 의견은 소수였다.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이 “시점에 혼동이 있는 것이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렵다. 중대한 과실 혹은 고의성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법정제재 의견을 냈지만 과반으로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이는 같은 날 있었던 YTN, MBC 심의와 대비된다. 방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YTN '이브닝 뉴스'(2024년 1월12일) 등에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를 보도하면서 법원이 종합의견서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통령실 입장문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2021년 1월24일, 2월28일)에도 심의위원들은 중징계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이며, MBC와 기자 등이 장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 법원 “탈북작가 성폭행 의혹 MBC 보도 허위, 1억 배상하라”]

이정옥 위원은 “언론사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대표로 있는 것이 개인적인 권한이 아니다”라며 “저도 기자생활을 할 때 정말 긴장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빨리 밝혀 정정을 했다.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스트레이트'와 '스트레이트'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2021년 1월29일) 모두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도 “판결문에도 MBC가 과도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MBC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을 때 장진성씨 관련 불리한 기사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공영방송이라면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류 위원장도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유일한 야권 추천 방송소위 소속 방심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방송사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은 “이번 MBC 안건은 류희림 위원장이 단독 제의해 신속심의에 올랐다. 그런데 TV조선은 왜 제의하지 않았나”라며 “두 방송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MBC에 대해선 개인 명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진성씨 관련 MBC 안건들은 '의결보류'됐다. 문재완 위원이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경고', '뉴스데스크'엔 행정지도 의견을 냈고 윤성옥 위원도 두 방송에 '의결보류' 의견을 내면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낸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황성욱 위원이 이날 불참해 방송소위는 4명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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