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내달 2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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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5월22일 오후 2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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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5월22일 오후 2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1)와 공직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고발인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는 기소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8일 홍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홍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홍남표 피고인이 B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정치 신인이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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