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퀀타피아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회사들이 줄줄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부과된 과징금은 1120만원이다.
함께 조치를 받은 계양전기는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6970만원이 부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회사들이 줄줄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부과된 과징금은 1120만원이다. 아하의 경우 법인은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은 9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함께 조치를 받은 계양전기는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697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회사는 앞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지정 등 조치가 의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기리·문지인 "결혼식 당일 아침 취소할뻔"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혐의 송치, 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 민주당 회의서 웃음 터진 이재명 왜?
- '100억 건물주' 양세형 "돈 없을 때 사람 안 만났다"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선미, 멜빵바지 입고 아찔한 노출…청순 글래머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윤종신♥' 전미라, 15세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기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