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김진아2 기자 2024. 4. 17.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하던 노조원 폭행해 기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창원지역 선원 주지승 오모(51)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8월14일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홍보부장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2022년 8월9일부터 3일간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는데, 당시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박씨의 피켓을 빼앗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승려 1명과 봉은사 종무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