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력’ 가해부대 특정해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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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해 광주여성단체가 의미가 있는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등 광주·전남 8개 여성단체가 구성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조사 결과보고서는 국가가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치유회복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성폭력 가해 부대와 가해자를 특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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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단체 “국가책임 명시도 큰 의미” 평가

최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해 광주여성단체가 의미가 있는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등 광주·전남 8개 여성단체가 구성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조사 결과보고서는 국가가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치유회복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성폭력 가해 부대와 가해자를 특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조사보고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조사하고 피해자 진술과 현장조사, 각종 문헌검토, 계엄군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 사례를 제시했다”며 “가해자는 국가권력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했던 계엄군 등으로, 국가가 나서 책임을 지고 피해회복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조사위원들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한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여성단체연합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에 첨부한다는 것은 최초의 국가 권력 성폭력 피해 조사 보고서라는 의의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둬야 한다. 종합보고서는 국가 보고서로서 권위 있게 형식을 갖춰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사위가 2일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9건 중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위는 강간 및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고문, 성적 모욕 및 학대, 재생산폭력 등 5가지 유형으로 피해를 구분해 발생 상황, 가해 부대와 가해자, 피해 후유증 분석 등을 담았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과 경찰 등을 상대로 127회 조사를 벌였지만 모두 부인하며 실제 가해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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