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보고서 “한부모 양육비 월 60만원까지 늘리고 대상 확대해야”

오세진 기자 2024. 4.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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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보고서 연구진이 올해 기준 월 21만원인 양육비 지원을 월 60만원까지 늘리고, 그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방안 연구'(2023년 12월)를 보면, 연구진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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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보고서 연구진이 올해 기준 월 21만원인 양육비 지원을 월 60만원까지 늘리고, 그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방안 연구’(2023년 12월)를 보면, 연구진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지출 비용은 월 평균 72만원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지급하는 양육비 월 21만원은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18살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원을 지급(2024년 기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전환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18살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최대 1년간 19살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우선 지원한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쪽에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비용 회수율은 2023년 기준 19.2%로 저조한 실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긴급 지원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징수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앞서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자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상한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을 월 72만원으로 할 경우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정부 지원 양육비(월 21만원) 등 총 31만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 41만원을 더 지급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보장해주자는 의미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발표할 당시 향후 연구를 통해 상한선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연구진은 또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상속세, 정부 출연금, 정부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기부 재산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여가부는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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