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행 중 승합차 들이받고 도주한 6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운전 중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60대가 신고 접수 후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42분쯤 대전 중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고 주행하다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60대가 신고 접수 후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42분쯤 대전 중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고 주행하다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의 10세 미만 자녀 2명이 탑승해 있었다.
중부 문화지구대는 신고가 접수된 지 10여 분 만에 서구 복수동 한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세종…기초구 1위는 대전 유성구 - 대전일보
- 홍준표도, 이준석도 말 보탠 최태원·노소영 이혼… "제도 손 봐야" - 대전일보
- “김호중, 불안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 못 받아”… 감싸기 청원 ‘논란’ - 대전일보
- 신평 "尹,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지율 21%? 말도 안 돼" - 대전일보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중대장 실명 공개… “국민 알 권리” - 대전일보
- 대전오월드, 리뉴얼 통해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21% 이후… 홍준표 "여론조사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 대전일보
- 태안 만리포로 야유회 왔던 몽골인, 물에 빠져 숨져 - 대전일보
- 대학 부총장이 서울서 요양병원 개원… 불법일까?합법일까? - 대전일보
- 임현택 "1.6%, 1.9%… 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 값"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