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행 중 승합차 들이받고 도주한 60대 검거

정인선 기자 2024. 4. 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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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60대가 신고 접수 후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42분쯤 대전 중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고 주행하다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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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무면허 운전 중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60대가 신고 접수 후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42분쯤 대전 중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고 주행하다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의 10세 미만 자녀 2명이 탑승해 있었다.

중부 문화지구대는 신고가 접수된 지 10여 분 만에 서구 복수동 한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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