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동거녀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7년→23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4.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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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동거녀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28)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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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량 늘어
재판부 “잔인한 범행”
춘천지법. [자료=연합뉴스]
결혼을 앞둔 동거녀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28)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영월군 덕포리 자택에서 결혼을 앞둔 20대 동거녀 A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이웃과의 층간소음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A씨로부터 ‘정신지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다”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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