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확대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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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가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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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했다.
또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년)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경제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사회적경제 성장의 본보기가 되었던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두 개의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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