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알, 1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이정현 2024. 4. 17. 15:4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에스에스알(275630)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0억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반세기 역사'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
- 70대 여성 강간살인한 30대, 무기징역서 40년형으로 감형된 이유
- “내려라” 벽돌로 창문 내리친 ‘불륜 검거’ 현장…SNS 생중계
- ‘사막 도시’ 두바이...‘2년치’ 홍수 터진 현지 상황 [영상]
-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친구 남친에 강제 키스한 女에 '일침' [그해 오늘]
- "인천에 짓는 이슬람 사원 규모는..." 552만 유튜버, 입장 밝혀
- "세금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민원에…서울시 "중국서 행복하길"
- "눈이 안 감겨"...전 남친 폭행에 치료받다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나
- '원더풀 월드' 작가 "차은우, 이렇게까지?…잠재력 무궁무진해" [인터뷰]②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D-100' 파리올림픽, 金5개 15위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