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색출 시도' 코레일네트웍스 前 대표 집유…검찰 항소

김민수 기자 2024. 4.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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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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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하고 반성도 안해…무겁게 처벌해야"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2020년 8월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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