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근절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시동…이통3사와 MOU 체결

전혜인 2024. 4.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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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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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스팸 방지 전송자격인증제 협약식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업자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협약은 방통위가 지난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하면서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역시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고 문자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고, 운영기관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돼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그간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돼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 반영,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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